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 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. 

국세청은 오는 9월 19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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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 2023년 기준,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소득 요건:

    • 단독 가구: 부부 합산 소득이 2,200만원 미만
    • 홑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이 3,200만원 미만
    • 맞벌이 가구: 부부 합산 소득이 3,800만원 미만
  2. 재산 요건:

    •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자동차,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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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올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, 신청은 2025년 5월에 진행해야 합니다.


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.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
  1. 홈택스:

    •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.
  2. 자동응답전화(ARS):

    • ARS 시스템을 통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3. 자동신청:

    •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2024년 상반기에 사전 동의를 완료한 45만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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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,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

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

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의 35%를 기준으로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.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,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단독 가구: 최대 150만원
  2. 홑벌이 가구: 최대 260만원
  3. 맞벌이 가구: 최대 300만원

이 금액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일부이므로, 최종적으로 2025년 6월 말에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됩니다. 

다만, 향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변경될 경우, 기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말고, 신청 자격이 있다면 9월 19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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